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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4만 원" 그냥 주는 돈이 아닙니다! 2025년 기초연금 신청 자격과 방법 2025년 기초연금 변경사항 총정리! 대상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by 전직안경사 2025. 8. 5.

 

기초연금, '이 조건'만 알면 나도 받을 수 있다? 매달 30만 원이 넘는 돈,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1원도 받을 수 없는 기초연금!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가장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월 20만 원만 더 있어도 살림이 훨씬 나을 텐데..."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서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젊을 때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복잡해 보여서, 혹은 내가 대상이 아닐 거라 지레짐작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글 하나로 2025년 기초연금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가장 중요! 2025년 기초연금 신청 자격 🔍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① 나이: 만 65세 이상 (1960년생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② 국적/거주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
  • ③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신청 자격을 요약한 카드형 이미지
💡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13 만 원, 부부가구 월 340.8 만 원입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복잡한 '소득인정액', 쉽게 계산하는 법 🧮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는 개념입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① 월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하나씩 쉽게 풀어볼게요.

 

'소득인정액' 계산 원리를 도식화한 이미지

① 월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근로소득은 월 11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주기 때문에, 실제 버는 돈보다 훨씬 적게 계산됩니다.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집, 땅, 예금, 주식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재산액 공제'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에서 아래 금액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재산이 조금 있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등): 1억 3,500만 원 공제
  • 중소도시(시): 8,500만 원 공제
  • 농어촌(군): 7,250만 원 공제

 

3. 그래서, 얼마를 받게 되나요? 💰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최대 지급액)은 월 345,680원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다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금액에서 20%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4. 신청하지 않으면 1원도 못 받아요! ✍️

기초연금은 자격이 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알람' 이미지

신청 장소 및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꼭 기억하세요!
만 65세가 되는 해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이니, 잊지 말고 미리 신청해서 생일 달부터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2025 기초연금 핵심 요약

✔️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 국내 거주 국민
✔️ 소득 기준: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8만 원 이하
✔️ 최대 금액: 단독가구 기준 월 345,680원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자주 묻는 질문 ❓

Q: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쉽지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자녀 명의로 된 집에 살고 있으면 제 재산으로 잡히나요?
A: 아닙니다. 자녀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본인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월 0.78%의 무료 임차소득이 본인의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살짝 넘어서 아깝게 탈락했어요. 방법이 없나요?
A: 매년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므로 올해 탈락했더라도 내년에 다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해두면, 향후 5년간 기준이 완화되어 수급이 가능해질 때 공단에서 먼저 연락을 주니 편리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나도?'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일단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고 신청부터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중한 권리,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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