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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풍성한 음식과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설레는 시기이지만, 한편으로는 평소보다 많은 돈이 오가는 때이기도 합니다.
사장님들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할 '상여금'과 '선물'의 비용 처리가 고민이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 혹시나 증여세에 해당하지는 않을까 궁금해합니다.
마음 편히 감사를 전하고 싶은 명절, 헷갈리는 '추석 돈 문제'를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부. 사장님 필독: 추석 상여금/선물 비용 처리와 세금은? 💼
직원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과 선물은 당연히 회사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 지급하느냐에 따라 회계 처리와 세금 문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 ✅ 비용 처리: 전액 '인건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세/종합소득세 절감 효과.
- ⚠️ 세금 문제: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원천세) 및 4대 보험료 납부 필요.
- ✅ 비용 처리: 전액 '복리후생비'로 비용 인정.
- ✅ 세금 문제 (부가세): 일반과세 사업자는 구입 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 ⚠️ (주의!) 직원이 아닌 '거래처' 선물은 '접대비'로 처리되며 매입세액공제 불가.
- ✅ 비용 처리: 직원에게 지급 시 '복리후생비'로 비용 인정.
- ⚠️ 세금 문제 (부가세): 상품권은 '화폐'와 같아 매입세액공제 불가. (구입 시 '계산서' 발행)
2부. 온 가족 필독: 명절 용돈/선물, 증여세 걱정해야 할까? 👨👩👧👦
명절에 부모님께 두둑한 용돈을 드리거나, 자녀/손주에게 선물을 사줄 때 "혹시 이거 증여세 내야 하나?"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증여세'는 이럴 때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10년 동안 누적된 증여 금액이 일정 한도를 넘을 때 부과됩니다. 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에게: 6억 원
- 성인 자녀에게 (부모님 포함):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
추석에 드리는 용돈이 10년간 5천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항목 ✨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세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아예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 추석이나 설에 드리는 용돈
- 자녀의 생일이나 졸업 선물
- 결혼 축의금 등
이 모든 것이 '사회 통념'에 해당하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준의 명절 용돈은 증여세 신고 대상조차 아니니, 안심하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셔도 됩니다.
3부. 은행 꿀팁: 추석엔 역시 '새 돈'이죠? (신권 교환 시기와 방법) 🏦
부모님 용돈을 드릴 때 빳빳한 신권으로 드리면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은행들은 보통 추석 연휴 시작 1주~2주 전부터 신권 교환 업무를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시중 은행 창구에서 추석 연휴 1~2주 전부터 신권 교환이 가능합니다.
명절 직전에는 신권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교환 업무 시작 초기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 따라 1인당 교환 한도(예: 10~20만원)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추석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명절입니다. 사장님은 직원에게, 자녀는 부모님에게 부담 없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오늘 알려드린 돈 문제 상식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헷갈리는 세금 걱정은 덜고,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
🌕 행복한 추석, 돈 걱정 없이!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명절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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